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3년 동안 약 6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3,000만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정책이다.
그러나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에 취업한 정규지만 해당되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도 많이 없고 첫 취업이 아니면 가입이 힘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 지원 제도 '청년저축계좌'가 생겼다.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입한 청년이 월 10만 원을 3년 동안 납부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 총 1,08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매칭 하여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계좌이다.
-신청 가능한 사람은?-
청년저축계좌는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로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계약지,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1. 나이 : 만 15세 ~ 39세
2.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받는 동안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1. 꾸준한 근로 활동 (지원 기간 중 근로 소득이나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2. 연 1회씩 총 3회 교육을 이수
3.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청년저축계좌는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남양주시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세한 신청 방법을 공지했다.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거주하시는 지역 지자체 주민생활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두가지 동시 가입 불가이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는 혜택 등을 잘 따져보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 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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